방송사 사적이용 방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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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최다출자자(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어길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은 2008년에 만든 법”으로 “당시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적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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