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도 갖춰야…개물림 방지
6개월 이상 입원·병역·지진 피해시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가 인수 박상돈 기자=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앞으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갖춰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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