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북한 피격공무원 박지원 서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봤다.
서 전 장관의 경우 관련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서욱·박지원, 당연히 구속돼야…검찰에 항의할 것"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중앙일보에"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서욱과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고 처벌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당연히 구속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할 중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장 원흉은 박지원"이라며"서훈은 사후에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지만, 박지원은 제일 먼저 정보를 취득하고 입수했던 장본인이다. 그런 범법자가 권력을 또 잡으려고 민주당에 복당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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