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재판 부장판사의 돌발질문 '검찰 수사의지 없어 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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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재판 부장판사의 돌발질문 '검찰 수사의지 없어 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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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현장] 정영학, '200억원 약속' 관련 "검찰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 답 안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접 증인에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의 도발적인 질문에 검찰은 당황해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공판을 진행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특검보 측은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개발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을 따져가며 문답을 이어갔다.재판장 "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 이야기하지 않은 건가?"재판장 "지분 주는 것에 대해 더 안 물어봐서...

그러면서 양 전 특검보 측은 "지분비율이나 약속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박영수나 양재식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곽상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관련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증인에게 지분비율과 액수 특정하라는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검찰이 자료 보여주면서 특정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 순간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끼어들었다. 그는 정 회계사를 향해 "증인이 기억하기에도 지분을 준다고 했다가 검사가 이야기를 해서 200억 원을 하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지분으로 결정 끝났냐'고 해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고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해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지난해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검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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