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의 준비기일 부여 없이 지속적인 절차 미흡에 대해 공정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하여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김성룡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 에 촉구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이러한 헌재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의 폭거 내지 독재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취지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직무정지를 예로 들고 있다'며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나아가 최소한의 조사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는데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기능 마비 시도 즉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라며 '헌재의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이러한 국회의 악행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졌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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