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9일 이동관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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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표결을 앞두고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여당과 강 대 강 대치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위원장,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만큼 다른 국무위원보다 탄핵소추 추진의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언론 탄압 정도가 말로 경고하고 넘어가기에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을 차례로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 4개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24시간 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지 않으면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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