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과제 제시하는 당권주자 박주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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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가 된다면 제정 단계에서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주민 의원은 21일 재계의 반발로 제정 단계에서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 자료를 인용해 사망자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발생률이 38.4%에 이른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날 대구 달성군의 한 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고, 노동자를 구하러 들어간 공무원 두 명이 중태에 빠진 중대 사고를 언급, “끼이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깔려서 하루 평균 두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기에 사회 각계의 의견도 충분히 더해져야 한다. 제가 당 대표가 돼 ‘사회 연석회의’의 의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겠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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