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한동훈 “깡패·갑질수사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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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10일)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을 전후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애초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도록 법을 꼼꼼히 만들지 않아놓고, 개정 법의 문언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법무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의도도 불순하고 실력도 없다고 민주당을 비아냥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한 장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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