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KBS 사장 인사청문 요구’에 “민의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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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적 친분으로 국정 운영...박민 후보자 무자격 낱낱이 밝힐 것”

발행 2023-10-17 17:07:4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데 대해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불통의 독주를 멈추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민의에 정면 도전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정말 일사천리 같은 방송장악”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어코 KBS 9시 뉴스가 ‘윤 대통령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윤땡 시대를 열어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막역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라는 것 말고 박 후보가 내세울 것이 있나”라며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인사를 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아본들 국민에게 맞을 회초리만 늘어날 뿐”이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가 얼마나 무자격한지, 추천 절차가 왜 무효인지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에도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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