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발의, 이르면 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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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상정(보고)할지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르면 9일 본회의부터 탄핵안을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발의하느냐’는 질문엔 “한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할지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이를 놓고 민주당이 대여 공세 카드로 보수층 반발 등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한동훈 장관 대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내세우지만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 위원장을 전략적으로 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터여서 9~13일 매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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