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민주노총 폭행 경찰 혼수상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이 보도자료를 냈고, 이는 허위정보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1월 4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 가짜뉴스 '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전날 12.3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행진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폭행하는 바람에 경찰이 혼수상태 에 이르렀다는 허위조작정보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1월 5일 보도자료를 냈고, 허위조작정보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자료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같은 날'명백한 가짜뉴스 로 민주노총 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역시 '다친 경찰이 안면에 3~4cm가량 상처'를 입긴 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대로 복귀했다며, ' 혼수상태 '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가짜뉴스 최초근원지 '더퍼블릭', 민주노총 색깔론 덧씌우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민주노총 폭행 경찰 혼수상태' 허위조작정보가 첫 기사로 나온 1월 4일 밤 23시 31분부터 1월 6일 오후 2시까지 검색어 '민주노총'으로 검색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최초 근원지는 인터넷매체 '더퍼블릭'입니다. 더퍼블릭은 1월 4일 밤 23시 31분 (오두환 기자)에서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짤막한 영상의 찰나를 캡처한 사진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짜깁기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폭행으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론 공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체포'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간부들 국가보안위반법 실형 선고'라는 작은 제목 아래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들먹이는가 하면'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반정부 투쟁 등을 진행해 오면서 종북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실무근' 확인된 후에도 가짜뉴스 반복 더퍼블릭의 첫 관련 기사 이후 스마트에프엔, 퍼블릭뉴스, 펜앤드마이크, 파이낸스투데이, 시민일보, 스카이데일리 등 다수 인터넷매체들이 서로의 허위조작정보를 인용‧복제했습니다. 가장 악의적인 매체는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1월 5일 새벽 2시 59분 (1월 5일 허겸 기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사실확인도 없이 다수 제보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민주노총 폭행 경찰 혼수상태'가 사실무근이란 보도를 가장 먼저 낸 곳은 KBS입니다. KBS는 1월 5일 오전 9시 31분 온라인판 기사 (김범주 기자)에서'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의식불명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 혼수상태' 허위조작정보가 그야말로 '가짜뉴스'라는 보도가 여럿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스카이데일리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 또다시 (1월 5일 허겸‧장혜원 기자)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확대한 것입니다. 가짜뉴스 정정 76건 vs. 가짜뉴스 강화 108건 KBS를 포함해 '민주노총 폭행 경찰 혼수상태'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은 언론은 1월 6일 오후 2시 기준 총 51곳이며 모두 76건을 보도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사실무근'을 확인해준 이후에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조작정보 기반 보도자료를 받아쓰거나 '민주노총의 폭력적 시위를 경찰이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전해 오히려 '가짜뉴스'를 강화한 언론은 1월 6일 오후 2시 기준 총 46곳이며 모두 108건을 보도했습니다. 바로잡은 기사의 1.4배나 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드러난 1월 5일 낮 12시 14분 (김학재 기자)에서'탄핵찬성 집회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보도자료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했습니다. 조선비즈 역시 1월 5일 낮 1시 51분 (박숙현 기자)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며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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