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청 노조 교섭권 무력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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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청 노조 교섭권 무력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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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 시행령 폐기 및 고용노동부 규탄. 원청-하청 간 교섭 방식에 대한 정부안,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 향후 전망.

2025년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시행령 폐기와 고용노동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 는 24일 교섭 방식을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 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민주노총 과 노동법률가들은 이 개정안이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교섭권의 범위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에도 작업 환경과 노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 직무 유사 하청별, 또는 전체 하청노조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노동법률단체들이 특히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하청노조와 원청 사이의 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점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사측이 어용노조를 내세워 교섭을 무산시키고 소수노조의 교섭 참여를 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과정에서도 창구 단일화 제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이 개별 하청업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현행 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의무를 충족하고 원청을 상대로 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청과의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회사 노조'를 만들고 교섭권을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 전체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사측이 지배하는 노조가 과반수 대표노조가 되도록 개입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원청 회사들이 이를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어용노조가 만들어져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노사·노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수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교섭단위 분리 활용을 일종의 절충안처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적인 제도로 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라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이 많아질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언제라도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라는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노동부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부 시행령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고, 1차로 원청과의 창구단일화 절차, 2차로 하청 내에서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용자들에게 교섭 회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까지 쫓아다녀야 하며, 교섭 자리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또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개별 하청노조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교섭단위 분리와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원청 교섭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 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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