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어업 재해 인정, 일본에 구상권 청구 등 근거 마련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안전 조치’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수산물의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위험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어업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방사능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받는 오염수 방류 관련 피해에 대해 일본이 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지원기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피해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류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언급되지만,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로 지금도 매일 새로운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방류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박 원내대표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반환경적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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