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진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 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4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리 대상이 될지, 본격 심리에 나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민변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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