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창길기자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이 결재해놓고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만일 그 진실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헌법 위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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