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대통령실 '비선, 명백한 오보... 외가6촌 채용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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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선 표현 악의적, 친인척 채용은 위법 아냐' 윤석열_대통령 김건희_여사 비선_논란 친인척_채용 대통령실 이경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선 보좌' 논란부터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부딪힌 대통령실이 6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 6일 KBS 보도로,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아무개씨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인적구성 및 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또"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6촌인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역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먼 인척이란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 따른 가족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그냥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이 경우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됐던 신씨의 사례를 감안한 듯,"'비선 논란' 표현은 악의적 보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비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란 표현이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데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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