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기업에, 한국은? “‘자율규제’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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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율규제’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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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방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을 유인하려는 시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시도 또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됐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방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을 유인하려는 시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시도 또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됐다.”

방지센터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직원만 425명이 근무한다. 아동 성착취물 대응, 실종 아동 찾기 등을 주 업무로 한다. 방지센터는 2002년부터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식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방지센터는 미국 내 기업들과는 공조 체계를 두텁게 갖춘 편”이라며 “저희가 기업에 요청하면 보통 24~48시간 내에 삭제가 이뤄진다”고 했다. 해시값은 입력한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을 의미한다. 일종의 암호화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방지센터는 현재 성착취물 관련 1200만여 개의 해시값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성착취물의 해시값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신고 조치를 한다.

셰한 부대표는 아동 성적 유인 신고가 늘어나는 것에도 기술 발전과 기업들의 신고 의무가 작용했다고 본다. 방지센터가 집계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적 유인은 2021년 4만4155건에서 지난해 18만68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신고 건수가 20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는 “2년 반 전부터 어린 소년들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케이스가 늘었다”며 “온라인상 그루밍을 검출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메타나 스냅 등 플랫폼에서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난 것도 통계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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