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판결은 과학기술 기반 기업인 ‘상상엔진’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AI 프로그램인 ‘창의성 기계’로 만든 2차원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한계선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소송을 제기한 탈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탈러는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표현물에 대해서 작가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한다’라는 저작권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미드저니로 만든 그래픽 노블에 대해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할 수 없지만, 해당 소설에 포함된 글과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일부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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