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지닌 공통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중국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중단하라는 것 아냐”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지원법을 총괄하는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1일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은 보조금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첨단 반도체가 아닌 범용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반도체는 28나노 이상,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 D램은 18나노 이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첨단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5% 이상’ 규정 내에서 부분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의 의도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을 막으려는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가동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 시설이 경제적 이유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경우 수출통제 상의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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