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위험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조작으로 경보음, 112 자동 신고...위치 전송
4일 안양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는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무원이다.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이 잦고 특히 늦은 시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위급·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지급할 호신용품은 위급·위험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조작으로 경보음은 울리게 할 수 있다. 업무용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112 자동 신고되고, 동시에 자동 녹음도 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한 지인에게 문자를 통해 위치도 전송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4일 와 한 통화에서"가정 방문 등을 하며 민원인을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만큼,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호신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묻지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로,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부른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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