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가지고 배우자를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
원주경찰서는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권총 사진과 함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강원경찰청 경찰특공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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