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돈 총장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 법인 이사회와 협의할 것"
조선대학교가 2021년 말 이뤄진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 비리가 개입돼 사실상 최종 합격자 바뀌었다는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유감스럽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 총장은"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대학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법인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조선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대학 당국 협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서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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