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지원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 으로 정했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 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13번째다. 최근 사례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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