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검찰은 그의 구속 수사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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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검찰은 그의 구속 수사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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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적시된 범죄 사실의 모순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며 “전달된 금액과 시기,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받았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15일 구속된 명씨는 지난 26일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 법류대리인은 자신은 비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명씨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정면 훼손한 사건”이라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15일 명씨 등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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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석열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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