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설치 당시 '지휘감독 권한 있다' 이태원 참사 뒤 입장 변화…'지휘감독 권한 없다' '경찰청은 남의 살림' 언급까지 현장 책임자 ’모르쇠’ 일관…'보고 못 받아'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입을 다물거나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당시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말은 이태원 참사 이후 180도 바뀌더니[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보고를 못 받았으니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류미진 /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각은 그 시각입니다.]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사나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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