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발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청구인 알권리 위축
▲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 이 수모를 당한 이들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이전 청구와 같거나 유사해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가 종결 처리된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박성민 의원안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청구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를 들면 거의 제한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박성민 의원실은 개정 이유로"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181만 8425건이었다. 이 중 95만 3732건은 종결되거나, 민원으로 이첩되거나, 취하된 건이었다. 접수된 청구 중 절반이 넘는 약 51%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청구로 청구처리 집계에서 제외된다. 박성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과도한 요구와 악의적 청구도 바로 이 수치 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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