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살해한 안동시청 공무원 징역 30년 안동시청 스토킹 대구지법 공무원 중형_선고 조정훈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팔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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