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상고에…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어야'
손형주 기자=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email protected]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가해자는 양형 부당 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고 말하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며"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A씨는"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검찰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보복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할 수도 있다.그는"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신고 버튼을 안 울러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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