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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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SBS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항소심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근무 중인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9억 2천여만 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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