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 사용 피해?…데이터분쟁조정위가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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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사용 피해?…데이터분쟁조정위가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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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 기구 출범기업·개인 대상…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수요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 기업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했다’,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공급 기업이 사용을 제한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고 있어 비용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를 ‘제2 석유’로 꼽히게 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기업들의 이런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학계·공공기관·산업계 등에서 분쟁 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만들어져, 조정 신청 접수와 분쟁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전반을 다룬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물론 개인도 가능하다. 데이터분쟁조정위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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