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성 의견 미비,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자격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승훈>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분노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비상계엄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이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견제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요구를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가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엄법에 보면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랑 우원식 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상 계엄 해제요구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실제는 탄핵돼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든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표 수가 나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62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십니까?
◆서정욱>그렇죠. 저건 그래픽을 안 봐도 잊을 수 없는 게 1, 2, 3, 4, 5, 6 할 때 숫자가 똑같잖아요. 23456.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볼 때 23456이니까 제 말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도세력이 없죠.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에 상대적으로 대안이 문재인하고 안철수, 호칭을 생략하면. 두 분이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정도 무난하다, 대안이.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 앞두고 연기 요청해도 받아들여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대통령 못 나와요.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1심에 징역인데 3개월이면 끝날 텐데 범죄 열 몇 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면 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탄핵 하면 이재명, 조국한테 정권을 줘야 되나? 그때 문재인, 안철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대안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대량 이탈표... 그때는 당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바른정당 나가고.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서정욱>그거는 탄핵하고 다른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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