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인가 대체‘복역’인가···기간 절반 채우고 대체복무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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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인가 대체‘복역’인가···기간 절반 채우고 대체복무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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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거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현상이 제도의 징벌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이 이처럼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관련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선고를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당시 대체복무요원 한명이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이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현재 100여 건에 이른다. 대체복무를 ‘36개월·교정시설·합숙’으로 규정한 대체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지난 1월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는 현행 대체복무를 ‘대체복역’이라고 평가했다. 현역에 비해 2배나 많은 기간과 함께 분야가 교정시설로 한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과 현재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업무가 같다”라며 “전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3년간 운영한 결과 대체복무제로 인해 국방력이 약해졌다는 단초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활동가는 특히 복무 분야가 교정시설로 한정되면서 대체복무요원들이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대체복무가 민간영역에서 이뤄져 시민들이 대체복무자를 일상에서 만나고 겪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대체복무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그 존재 의의와 활동 방향을 적극 사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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