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에 등장한 ‘돈다발 영상’···검찰 “유동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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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돈다발을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의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한 사무실 책상에 5만원권 돈다발 수십개를 쌓아둔 채 맞은 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맞은 편 남성이 남 변호사,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정 회계사라고 했다. 세 사람이 2013년 4월16일 사무실에 모여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할 9000만원을 책상에 올려둔 채 대화를 했는데, 이 상황을 정 회계사가 ‘보험용’으로 찍어둔 영상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날 내내 “증언을 거부한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돌아갔다. 정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며 “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번 압수수색을 당한 데다 출국금지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고,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마치면서 “증인이 사유가 없어 보이는 질문에까지도 증언을 거부한 부분이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지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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