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짐칸 탑승' 사라진 뒤 벌어진 일 김용균재단 이김춘택 트럭짐칸_탑승 조선하청노동자 대우조선해양 이김춘택
필자는 지난 2022년 7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트럭 짐칸에 실려 위험하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현실에 대한 글을 썼다. 특히 정규직노동자가 이용하는 트럭은 철판으로 3면을 덮고 의자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하청노동자가 탑승하는 트럭은 간단한 핸드레일이 안전장치의 전부였다. 원하청 차별을 지적했다. 또, 안전 조치를 요구해도 '법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보내던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뒤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를 트럭 짐칸에 싣고 다닌 것은 다름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적재함 인원 탑승용 화물차 운행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현 상황, 개선방안 등을 적어 노동부에 제출한 '적재함 인원 탑습용 화물차 운행기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적재함 탑승 기준'에 보면, ①0.5톤 화물차는 6명 이하, ②1톤 화물차는 12명 이하, ③1톤 더블캡은 10명 이하로 '화물칸 사람 탑승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소장은 동종 범죄가 없을지 몰라도, 그간 여러번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수차례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법인까지 기소유예 처분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검찰은 조선소장의 기소유예 참작 사유를 똑같이 적용해 대우조선해양 법인 역시도 처벌을 면해줬다. 기업 앞에만 서면 솜방망이가 돼버리는 듯하다.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인가. 기소유예란 위법은 인정된다는 뜻이므로, 이는 앞으로 위법한 트럭 짐칸 탑승을 계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알리자, 6개월 넘게 법규정 검토만 하고 있던 노동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약속한 2월이 지나도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던 트럭 30여 대 중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한 트럭은, 당시 내가 알기론 3대에 불과했다. 대다수 하청업체는 3월 말이 다 되도록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를 싣고 다녔다. 4월이 다가오자 업체들이 안전장지를 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싣고 다닌 이유가 밝혀졌다. 트럭 짐칸 탑승은 금지했지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하청노동자에게 '자전거를 사서 탈의실부터 작업현장까지 타고 다니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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