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25일 본회의 무산추후 열려도 이균용 부결 기류 강해…대행 체제로
추후 열려도 이균용 부결 기류 강해…대행 체제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할지에 대해 논의중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결국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애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협의 중이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는데, 새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를 얻어 임명될 때까지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지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뒤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뒤 30년 만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다음번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인 다음 달 4~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