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 4대 1로 내정했지만 은행장 공모관계 불인정
2013년 3월29일 김종준 당시 하나은행장이 대전 선화동 희망금융플라자에서 고객에게 서민지원 금융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성비를 4대 1로 정하는 등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구체적인 차별 선발의 내용은 인사담당자가 정했고 은행장은 불균형한 남녀 합격자 선정 결과에 대해 최종 결재를 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 지원자를 4대 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서는 여성 합격자 합격선이 남성 합격자 합격선보다 현저히 높았고 남성 지원자는 104명, 여성 지원자는 19명이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 당시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들은 차별 채용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은행장에게도 차별 채용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남녀 합격자 성비를 사전에 내정하는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 방식이 은행장 교체와 관계없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임기가 수년에 불과한 은행장들이 ‘성차별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차별채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김 전 은행장이 성별로 군을 나누어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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