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4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지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2심 재판부는"부정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이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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