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 피해자 불안감 느꼈는지는 무관···위험 야기했다면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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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동이 반복됐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새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보다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전처 B씨의 집에 6차례 찾아가 B씨와 아이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둘은 A씨의 가정폭력으로 2017년 이혼했다. B씨는 2021년 3월 A씨에게 성폭행당한 뒤 A씨를 상대로 본인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터였다.

A씨는 본인이 한 행동 중 일부는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B씨와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아이들만 있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B씨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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