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회생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심리에 입장 밝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원합의체 두 번째 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재판 정지’ 등 크게 3가지로 점쳐진다. 이 후보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대권가도에 더 힘을 받지만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된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된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에 대한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선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 정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기소’만 포함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해석이 갈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치 개입’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데, 그 이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작다”며 “이런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날린다는 것은 대법원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양형까지 확인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법률심인 데다 과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양형 검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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