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당분간 현행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인 19일 오전 한 동성 부부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제 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인 19일 오전 한 동성 부부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느냐"라고 직접 문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이"직장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제출만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혀,"지침 개정"을 고수하는 공단의 입장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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