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北인권 공론화 역할…공익 해친다 단정 못해'(종합)
한종찬 기자=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5.24 [email protected]대법원은 특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광고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북한이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문재인 정부의 맹목적·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통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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