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인하고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을 통해 폐지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편취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개발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이외에도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투자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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