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력범죄 재방 방지 위해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 원칙’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끊이지 않자 단행한 조치다. 대검은 19세 미만의 소년범 역시 선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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