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유행기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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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을 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에 대해 총 8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서면으로 환수하라고 결정서가 저희에게 내려왔다. 안 하면 배임”이라며 “권한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애초 공급목표인 39.6조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취약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 이자를 제한하며 추심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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