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강조 ‘김명수 코트’ 노동·인권 큰 진전…사법농단 면죄부 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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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6년이 남긴 것전원합의체 판결문 분석

전원합의체 판결문 분석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했던 시기로 손꼽힌다. 여성 대법관이 역대 최대인 4명에 이르렀고,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구성 다양화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전향적 판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전원합의체 116건 중 45건 판례 뒤집어 법원행정처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뤄진 전원합의체 선고 총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선고는 39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하며 11년 전 대법원 판례를 깨기도 했다.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도 많았다. 대법원은 단결권의 핵심이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조 탄압을 7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이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던 종전 대법원 판례도 뒤집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 개념이 모호해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취지다. 불법 파업의 책임을 따질 때는 조합원 개인의 역할과 손해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소부 판결도 있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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