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의 주요 골자는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및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농협 개혁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의 주요 골자는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및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및 금품선거 방지 등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방안도 함께 검토해 조속히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농협 개혁을 실행했지만, 농협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오히려 확대됐다. 조합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비판의 화살은 주로 중앙회를 향하고 있는데, 중앙회가 종래 비판받아온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회가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비대한 '공룡조직'이 되어 돈벌이 수익 사업에 치중하면서 그 설립목적 추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돈 벌기 쉬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조합·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셋째, 임원 선거가 부패·혼탁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외부감독이 미흡해 중앙회장 등 임직원의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 첫 번째 비판의 발생 원인은 농협중앙회 탄생의 역사적 배경·경과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및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농협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1957년에야 비로소 농협법이 제정됐다. 농협법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수행을 일원화하느냐 이원화하느냐에 대해 정부, 국회의 의견이 상반됐기 때문이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1954년 FOA 조사단의 농림부흥개발계획서의 농협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주한 유엔군사령부 경제조정관의 초청에 의해 미국 국제협조처가 추천한 미국의 농업금융·협동조합 전문가인 존슨 박사와 쿠퍼 박사의 건의가 있었다. 3대 국회에 이르러 격론 끝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독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고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을 별개의 법으로 제정했다. 그런데, 이후 농협의 운영이 내부 갈등, 사업 부진,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파행을 겪게 되자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마침내 5·16군사쿠데타 직후 1달 만인 1961년 6월 16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농림부장관에게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라는 통첩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종전 농협법을 폐지하고 새 농협법을 제정했다. 이 때 종전 농업은행의 지점 총 170개 중에서 도시점포 31개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이관하고, 139개의 지점과 382개의 출장소는 각각 해당 군 농협과 통합됐다. 통합된 농협의 직원은 총 4,476명이었는데, 그중 농업은행 출신이 3,656명이었고, 종전 농협 출신이 820명이었다. 인수된 출자금은 농업은행에서 30억 환, 농협중앙회에서 1,100만 환으로 새로 출발하는 중앙회의 총 출자금은 30억 1,100만 환이었고, 시군조합 총 출자금은 2억 2백만 환이었다. 이러한 통합으로 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직접 함께 수행하는 체제가 됐는데, 이는 매우 독특한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연합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협동조합 연합체들은 비사업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합 이후 중앙회가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체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신경분리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고, 결국 김영삼 정부 시절에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후 논의에 별 진척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신경분리가 실행됐는데, 별도의 은행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농협법의 틀 안에서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체제로 변경했다. 그런데, 신용·경제 사업부문을 완전히 분리·독립시킨 것이 아니어서 사업부문이 여전히 중앙회의 강한 영향을 받는 등 신경분리의 효과가 미진하게 되자 미완의 신경분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두 번째 비판의 발생 원인은 우리 농협법이 일본 농협법을 모델로 만들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농협법은 미 군정의 관여 하에서 당시 패전국인 일본의 농업·농촌 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앙회'라는 특수법인을 두어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하의상달식이 아닌 상의하달식으로 권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체제가 됐다. 그래서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중앙회의 권력적 지도·감독권이 지역 농협의 경영 자율을 속박한다"라고 판단하고 '중앙회 폐지' 등 획기적 개혁 조치를 취했다. 우리 농협 개혁에서도 일본의 농협 개혁 경험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좋은 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닌 문제점과 그 발생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간략히 다음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둘째, 중앙회의 권위적 운영을 지양하고 회원조합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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