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보도 후 "국민 눈높이에선 명백한 선거운동" 지적... 대구 선관위도 검토 중
22일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지난 21일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라며"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금, 당연히 후보자도 아닌 한동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후보자 등만 허용할 뿐'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후보가 특정되는 지지발언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김 선임대변인은 또"한 위원장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다. 그는"발언 장소는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다. 한 위원장은 자당 후보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없다.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딱 20일을 남았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국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유사사건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선고 받았다"며"한동훈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70만 원~150만 원 사이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선임대변인은"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또한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간단한 수사다.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는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쓰며"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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