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연간 세액공제 4천억…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는 제외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자칫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를 선별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더구나 시행령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재량껏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천405명, 공제 세액은 3천93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이 때문에 노조비 세액공제를 실제 노동 개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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