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노점상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동네 상인들은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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