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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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r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상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건 헌법을 만든 이래 처음이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국회라는 문턱을 넘었지만,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을 세 번 다뤘는데 63일·92일 등 정해진 기한 내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267일 걸린 적도 있었다.변론 과정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여당 의원이란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대표로 소추위원이 되는데,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에서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지난달 개정안을 발의한 단계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부의 역할은 일반 민·형사 재판에서의 재판부 역할보다 크다”고 말했다. “법원과 비교하자면,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들을 통해 판사가 제3자 입장에서 판단만 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판사의 직권조사·직권탐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 가깝다”는 게 또다른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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